앞으로 중국집,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물을 짓는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을 면밀히 살피고 화재가 발생하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집과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의 직업병을 유발하는 물질 관리에도 나선다.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종은 관리 대상 유해물질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 국제 분류 등급 상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이 매우 유해하다고 분류돼 있는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은 특별관리물질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밀폐공간 개념도 확대했다.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했다. 일산화탄소 적정공기 기준은 30ppm미만이다. 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내부'도 밀폐공간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착용보호구를 방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도 순간풍속 20m/s에서 15m/s로 강화했다.
아울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시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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