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까지 검찰에 넘길 수사자료 이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수사준비 기간까지 포함해 총 90일간 쌓인 수사자료는 분량이 방대하고, 삼성 수사자료만 3만쪽을 넘는다.
2일 특검은 그간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분석자료 등 모든 자료의 분류와 복사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이 기소해 직접 공소유지를 해야 할 사건은 원본을 특검이 보관·관리하고,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할 사안은 원본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다.특히 특검 출범 때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1t 트럭 한대 분량이었지만 특검이 검찰에 넘길 자료는 그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자료 이관 이후 기존 조직을 공소유지 전담팀으로 전환한다. 애초 105명의 인력은 특검, 특검보 4명, 일부 파견공무원 등만 남아 30명 정도로 축소된다.
특검이 넘긴 수사는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맡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특본은 해체되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본을 살려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자료를 받는대로 수사팀의 규모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한창 퍼질 때 검찰 수뇌부와 수차례 통화를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본인에 대한 수사가 벌어질 때 김수남 검찰총장(58·16기)과 통화를 했고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태블릿PC가 공개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18기)에게도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주요 기관장으로서 일반 행정사항과 해외출장 등에 대해서 협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도 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해서 짧은 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간 통화내역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기소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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