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동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수사기간 연장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각각 형사소송법과 특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검법 제정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임명권자가 결정하도록 할 게 아니라 특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검은 "본건처럼 대통령 관련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약 6개월간의 수사 기간을 정해주고 나머지 기간 사용은 특별검사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법원이 청와대의 불승낙에도 압수수색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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