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는 부평구 삼산1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삼산1주택재개발 구역은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300만㎡에 공동주택 726세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지만 2010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정체돼 왔다.
이번 고시에서는 이미 경과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토지이용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폐지, 어린이공원 면적증가)을 변경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삼산1구역 조합과 시공사에서는 올해 상반기내 사업시행계획 승인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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