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금요일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에게 적용했던 뇌물 혐의를 적용한 건가요?
【 기자 】
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약속한 금액까지 합치면 무려 433억 원이 넘는데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두 사람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살펴보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금액 78억 원가량은 단순 뇌물죄를, 재단 출연금 등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특검의 주장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과 최 씨가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 측도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특검과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