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시간 짧아지고 선고일 지정도 8일 이후 통보…심상치 않은 헌재
![]() |
↑ 헌재 8일 이후 통보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미 정해놓고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날 전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는데, 헌재가 통상 선고 3일 전께 날짜를 지정해 온 것을 고려해 7일 선고일 발표가 예상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선고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통보를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8일 발표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헌재 내부를 보면 평소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오전에 해오던 평의를 지난 6일부터 오후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 "오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라며 평의 시간대가 바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평의는 정작 1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평의를 할 때는 2시간 가까이 열린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어서 이를 두고 각종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도 초안이 돌 정도로 끝까지 논의
반면, 다른 관계자는 "1시간가량 평의를 했다는 것은 뭔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선고일은 이미 합의해놓고, 오늘은 발표할 수 없는 이유를 놓고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