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 기강 교육에 나섰던 전 안산소방서장이 정작 부하직원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실은 지난 1월 10일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층짜리 상가건물의 소방시설 완공 승인을 앞두고 편의를 봐 줄 것을 관련 부서 팀장과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으로 인식해 거절했으나, A씨는 팀장을 불러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해당 팀장과 직원은 김영란법 위반을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고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신고했고,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24일 조사에 착수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도 감사실은 지난 1월 10일 안산소방서에 기관주의,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직원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도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말 정년퇴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직원에게 훈계 조치를 내린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A씨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지만 이미 퇴직한데다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A씨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순회 방문 교육 기간을 정해 공직자윤리·반부패 청렴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과태료 확정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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