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헌재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찬탄(탄핵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진영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주변에 모여 막바지 총공세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헌재 앞 100m 구간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유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등 탄핵 심판 이후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9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에 대한 신상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행위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비하고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와 온라인 유언비어 괴담 등도 신속하게 수사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에 대비한 외사·보안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날짜가 정해진 이후 찬탄·반탄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태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 앞 집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인근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안전상 문제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긴급휴관을 결정했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위해 9개 중대 경찰력 720명을 추가로 투입해 헌재 인근 경비를 강화했다. 9일 야간부터 10일까지 헌재 앞 100m 지점은 이른바 '집시(집회·시위) 공백 구간'으로 설정해 유지하기로 했다. 탄핵 심판일 헌재 인근에 찬탄·반탄 집회 참가자들 다수가 몰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경찰은 사전에 신고된 100m 지점 밖 집회와 소규모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헌재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시위 형식으로 진행되면 곧바로 해산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전역에 '을( 乙)호비상'을 발령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에는 최고 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고 경찰 조직 전원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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