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중대한 법 위반'을 어떻게 가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밝힐까요.
계속해서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을 건네주고, 장차관 인사에 관여하게 만들었는지입니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연설문 일부 표현에 대한 수정만 맡겼을 뿐이고, 인사 역시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권한남용, 즉 대기업에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냈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에 돈을 내도록 했다는 부분은 탄핵사유인 '뇌물죄'와도 닿아 있습니다.
즉, 돈을 내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지만,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종의 대가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또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도 역시 핵심 사유입니다.
헌재는 이 5가지 사유의 사실관계를 먼저 법리적으로 따집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법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할 정도로 중한 것인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중대한 장애가 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어떤 헌법적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