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세월호 참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 언론의 자유 침해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는데 탄핵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할 만큼의 구체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은 파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긴 하지만, 사고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불성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워…. "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체부 임명권 남용 부분도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언론 자유 침해 부분도 잘못을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서 정윤회 관련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압력을 누가 어떻게 행사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