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승객의 뒤를 따라가 현금 가방을 훔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 알고 보니 강력범죄 12범의 전과자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어떻게 된 걸까요?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를 쓴 남성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잠시 뒤, 가방을 옆구리에 낀 남성이 골목길을 돌아 헐레벌떡 달아납니다.
택시기사 이 모(53) 씨는 현금 1,200만 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승객의 뒤를 밟아 사무실까지 따라갔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 씨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이 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가 현금다발에서 돈을 꺼내 택시비를 지불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박상영 / 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피의자는 강도 상해 전과 12범으로, 도박 빚도 많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던 것으로…."
이 씨는 지난 2006년에도 특수강도강간으로 복역했지만, 택시를 운전하는 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20년간 택시 면허를 딸 수 없지만, 복역 이전인 93년에 취득한 면허라 취소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