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직접 수사는 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게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말 동안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 계획을 세우고 소환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법조계는 검찰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끝내겠다면 이번 주에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비롯해 공모 관계를 의심받는 피고인들과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수사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내에 마무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뒤를 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수사의 핵심으로 본다. 기존 검찰 특수본이 파악한 8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추가 확인한 혐의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3가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 한때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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