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 모자 사건'으로 남편 등을 무고한 아내와 연루된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고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무고를 사주한 무속인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무속인 김 씨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며, 김 씨의 사주를 받아 고소 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소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수사 결과, 이 씨는 김 씨의 사주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고소했고, 특히 이를 위해 두 아들까지 동원해 피해자임을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