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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서 고물상 운영하기 위해 불법 가설물 건축, 불법 토지형질 변경, 물건적치를 한 현장 모습. |
이번에 적발된 위반면적의 96%가 마사토를 깔고 정지작업 후 허가 없이 노외주차장 사용 및 불법 가설물을 건축해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10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불법 물건적치(5건) ▲기타(6건)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해당 자치구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강서구 오곡동에서 적발된 한 업체는 밭에 마사토를 깔고 노외주차장(관광버스, 덤프트럭)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6923㎡)했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잡종지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2명은 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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