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취소 소송' 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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