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대통령 조사에 '총력'…최태원 신병처리도 박 前대통령 조사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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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최 회장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 결정을 박 전 대통령 조사 뒤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최 회장을 불러 18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13시간이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특수본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거액을 출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미르·K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SK와 롯데그룹의 두 재단 출연금도 제3자 뇌물로 볼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운영과 설립에 깊숙이 개입한 K스포츠재단·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가 SK그룹과 80억원의 별도 지원 문제를 성사 직전 단계까지 논의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급 방식 등 세부 조율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SK가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80억원을 지원하는 큰 틀의 의사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돈을
따라서 검찰은 '뇌물공여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인근 안가 독대 당시 대화 내용, 이후 실무진에게 추가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