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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취객에게 접근해 주머니를 턴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서 잠든 취객의 차에 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한 주차장에서 박모(36)씨의 차에 탔습니다.
김씨는 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 대부분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2km가량 운행하다가 길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박씨 지갑에서 2만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폐쇄회로(CC)TV로 김씨의 인상
경찰 관계자는 "취객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경우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들이 진짜 기사가 맞는지 확인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