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에는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에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과 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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