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사 결과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설업체의 실명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 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업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실명공개로 제3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시는 일반 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익명 처리를
또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 결과는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공개 시기를 명문화해 뒷북 공개를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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