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1억원대 뇌물을 챙긴 전 국회의원 심학봉 씨(5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심씨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개인적 치부가 아닌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했다.
심씨는 국회의원이던 2013년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 등의 대상 업체로 선정되게 편의를 봐주
이밖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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