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2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때 특혜를 준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 심의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된 교사들은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 체육교사 2명과 고교 2학년 담임교사다.
체육교사들은 정씨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공문을 제출하러 학교에 나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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