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효력은 오늘(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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