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멍게·가리비 등의 활어를 직접 운송해주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활어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활어 판매와 배달을 영업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수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살아있는 어류·조개류는 식품이 아니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식습관과 음식문화 등에 비춰 식용 어류·조개류는 조리 전이라도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운반업자는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 등을 갖춘 뒤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 단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나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김씨는 2010년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