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현장의 환경법규 위반을 문제삼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업체당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언론사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철과 통장 등 압수물품이 가득합니다.
이 업체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환경법규 위반을 취재하고 나서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이비 언론사 대표 윤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년간 건설사를 상대로 13번에 걸쳐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피의자들은 이처럼 대기업의 공사현장만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건설사의 하청업체들을 상대할 때는 후속보도를 계속해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영한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비산먼지, 토사 방출 등 현장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 약점을 잡아서 적게는 3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또, 이들은 자사에서 발행한 책을 1권에 15,000원에 강매하거나 기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를 상대로 돈을 지속적으로 뜯어온 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화면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