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연루된 인물들이 다음달 5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자문의 사건의 준비 절차를 완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후 정식 재판을 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서류증거들을 조사한다. 2차 재판 기일엔 김영재 원장 측이 신청한 증인, 즉 부인 박채윤씨와 처제 박모씨를 신문할 예정이다.
김 원장의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변호인은 박씨의 신문을 통해 안 전 수석 측에 무료 시술 등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형량을 정할 때 양형 사유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대통령 자문의 출신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정식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다음 기일에 특검과 정 교수 측이 각 증인으로 신청한 박채윤씨와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을 신문한다.
정 교수는 2013년 여름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관련 재료를 제공받고서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에 반
김영재 원장이나 김상만 전 자문의, 정 교수 등의 재판은 특검과 변호인 간 다투는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오래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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