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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가량의 여유를 두고 기일이 잡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오는 29일 오전 심문 기일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심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경호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 일부 출입문이 폐쇄됐고 취재진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심문에만 수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장은 심문이 끝나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많고 기록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이기에 기록 검토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가능성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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