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폐수처리업체가 1년 동안 맹독성 폐수 수만톤을 무단방류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맹독성 폐수는 6만1767t으로 환경범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인천시는 밝혔다.
27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공단 소재 폐수처탁처리업체 D사 대표 A씨(61) 등 3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등 전국 300여 개 업체에서 수거한 맹독성 폐수 6만1767톤을 별도 정화처리 없이 하수관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방류한 맹독성 폐수는 발암물질인 시안, '1,4 다이옥산' 등으로 법정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했다.
이들은 매일 단속이 뜸한 밤부터 새벽까지 하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유량계를 조작해 정상 폐수를 처리한 것처럼 위장했다.
공장 밖에는 무전기를 휴대한 직원 2명을 배치해 단속 공무원이나 수상한 차량, 사람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무단 방류된 폐수는 승기하수처리장을 거쳐 인천 앞바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D사는 마치 폐수를 무단 방류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처럼 느껴졌다"면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폐수배출 업체, 폐수 수탁처리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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