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심문을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연다고 27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영장 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통상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걸 꺼리거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심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해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전망으로 재판장의 기록 검토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부터 19시간 걸려 다음날 새벽 5시 3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구하면 심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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