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출신인 정승희(가명·26세)씨는 지난 2015년 8월 한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를 통해 등기 송무 등 법무 관련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그 전엔 스포츠 매장에서 운동화나 의류 등을 판매하는 알바생"이었다며 "그러다보니 마땅한 경력도 없으면서 고졸출신이라는 벽에 막혀 500여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고용센터를 찾으니 취성패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법률학원도 알선해줬다"며 "이를 통해 전문지식을 쌓고 자신감을 얻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취성패가 일자리가 없어 고민인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다. 취성패란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최장 1년까지 교육훈련·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초기인 2009년 1000여명에 불과했던 취성패 취업자수가 지난해 14만명까지 늘었다. 6개월 뒤 이들의 고용유지율도 63.7%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성패는 총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는 직업상담이다.
구직자가 지역 고용센터에 가면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직원이 구직자의 성향을 분석한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성향을 파악하고 적성검사를 통해 알맞는 직종을 탐색하는 단계다. 취성패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박병규씨(가명·28)는 "누군가 나의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해준다는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해주셔서 취업을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떨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1단계는 최대 1개월에 걸쳐서 진행된다.
2단계는 최대 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직업훈련이다.
1단계에서 '적성'을 찾았다면 2단계는 실제로 이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다. 이는 주로 '사설학원'에서 이뤄진다. 정부가 고용센터 등을 통해 내일배움카드(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면 구직자가 이 카드를 가지고 상담사가 알려준 학원에 가서 학습을 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로 파산한 후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던 최창호씨(가명·55)는 취성패 2단계를 회고하며 "상담사님이 내가 PC 수리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그쪽 훈련기관을 알선해줬다"면서 "이를 통해 PC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그를 통해 컴퓨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한 컨설팅 업체(조합업무)에 취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따게 되면 3단계인 취업알선으로 돌입한다.
이때는 고용센터 상담사가 워크넷(고용알선 사이트) 등을 통해 회사를 연결시켜주거나 혹은 면접·이력서 작성 시 요령 등을 지도해주곤 한다. 3개월 가량 진행이 되는데 취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끊지는 않는다.
탈북민 서미자씨(가명·34세)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단계 과정에서 전산회계 1급 등 자격증을 따서 작은 건설회사 경리직에 합격했는데 돌연 2주만에 직장에서 짤렸다. 하지만 고용센터 상담사는 계속 그를 독려하며 지원해줬고 결국 서씨는 다른 회사에 곧 취직할 수 있었다.
이같은 취성패는 지원대상에 따라 '저소득층' '중장년층' '청년층'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연소득 268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노숙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신용회복지원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에겐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1단계 땐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이 제공되고 2단계 직업훈련에는 최대 300만원의 훈련수당이 제공된다. 아울러 주당 30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를 얻을 경우 최대 150만원(1년 근속시)에 달하는 '취업성공수당'을 받는다.
'중장년층'은 35~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월 44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주로 직장에서 퇴직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혹은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1단계에 참여할 때 최대 2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2단계 땐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훈련수당을 받는다. 다만 이들은 저소득층과 다르게 취업에 성공해도 '성공수당'을 받진 못한다.
'청년층'은 18~34세 연령대로 학력 소득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청년이 받는 혜택은 '중장년층'과 동일하다.
이들 청년층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약 1200만원에 달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정부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계좌를 개설해 일정 액수를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2년간 청년(근로자)과 사업주가 각각 300만원씩 납부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을 마련하는 식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이같은 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해(월급 150만원 이상 기업까지) 청년층의 목돈 마련에 더욱 힘을 쓴다는 계획이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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