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 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속까지 됐던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에 처음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 인터뷰 : 노태우 / 전 대통령 (지난 1995년 11월)
-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합니다.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소환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해에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전두환 / 전 대통령 (지난 1995년 12월)
-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에게도 혐의에 대한 소명권을 주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2년 뒤에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 도입 이후 대검 중수부에 불려나오는 수모를 겪었지만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영장청구 여부를 3주나 고민하는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법원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심사받아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처음으로 출석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의뢰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