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의해 혼수상태에 빠진 뒤 사망한 고 백남기 씨에 대한 의무기록이 서울대병원에서 161명에 의해 무단 열람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2015년 11월14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의 접근로그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734명의 서울대병원 직원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는데 이 가운데 담당 의료진이 적법하게 열람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열람한 것은 509명이었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은 단순한 호기심 등에서 725차례나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을 제외한 64명은 사용자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제때 로그아웃하지 않는 등 무단열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
이에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간호사 A 씨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으며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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