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경호 경비 등 출석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9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출석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날 동선 및 경호·경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와 무관하게 일단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정문을 전면 폐쇄하고 심사 당일인 30일 오전 6시부터 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법원 동쪽 문과 북동쪽 서울회생법원 건물(구 3별관) 문으로 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청사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심사가 예정된 서관을 중심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비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당사자나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회 경로를 현장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외부 접촉이 없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청사 북서쪽 출입구로 들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락하면 박 전 대통령은 법관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외부 접촉 없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비공개 경로를 이용하면 특혜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다만 북서쪽 출입구가 비좁아 자칫 사고 우려가 있어 법원은 경호·경비 인력 배치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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