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비롯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 '선원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특례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골자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은 해양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과 도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해양수산 분야 통계를 조사·생산·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해양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선원법안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 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승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부원을 '유능 부원(Able Seafarer)'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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