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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종사)생' 모집 공고를 이사장 명의로 냈다. 공고의 특기사항에는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비, 식비 등 실비명복으로 월 35만원 정액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
공고의 특기사항은 근로조건으로 해석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공공기관이 실무수습을 명목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변호사들에게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변호사법상 실무수습 규정 때문에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조건의 고용"이라며 "공단은 법률구조 기관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실무 수습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공단 본부에서 집체교육을 받은 뒤 공단 지부에 배정돼 수습지도관의 참관 하에 법률상담 실시, 소장·답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실무 수습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은 공단 업무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교육목적으로만 쓰인다며 수습 변호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실무 수습을 진행하는 단체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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