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3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받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생활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도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21일 만에 '영어의 몸'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의 주장대로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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