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공동묘지로 데려가 번개탄을 놓고 동반자살을 협박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4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딸 A양(17)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와 우산으로 A씨
또 지난 2014년부터는 딸이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A양의 손을 묶은 뒤 공동묘지로 데려가 번개탄을 앞에 놓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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