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지인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송모 경위(53)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송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했다.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15년 11월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도 음주측정을 하거나 교통사고조사반에 인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그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