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수감 사흘째를 지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벌써 '사면'이나 '보석' 같은 이야기가 벌써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걸어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번 구속결정이 적절했느냐고 법원에 다시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거나 갑자기 구속 이후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에나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기소 이후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석신청도 조건이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범죄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하게끔 해논 규정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뇌물죄'는 10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여론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더 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아주 큰 병이 생겨서 병원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인데 가깝게는 CJ 이재현 회장이 유전병으로 병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결단인 '사면'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일까요?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정치판에서는 벌써부터 사면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