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 스스로도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 교수 측이 혐의를 인정하자 오는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포함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모두 동의한 상태다.
앞서 이 교수는 청문회 당시 "김영재 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선 진료'의 대가로 김씨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현재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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