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고 살해한 10대 소녀가 혐의를 인정받더라도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에 그칠 전망이다. 18세 미만 피의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소년법 때문이다.
3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2000년생인 A양(17)은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A양의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통상 살인의 경우 형법 250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보통 성인이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면 징역 15년 이상 중형을 받거나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 경합범 가중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기억 안 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 방식을 털어놨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A양은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해 형을 더 줄일 수도 있다.
A양 어머니
A양은 변호인에게 "(범행 당시)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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