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반 초·중등학교에는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학력인정학교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3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학력인정학교에 대해서도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력인정학교에만 메르스 예방재원을 주지 않은 조치는 차별이라는 A고등학교(학력인정학교) 교사의 진정을 받아아들인 결과다. 학력인정학교는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전국에 52곳이 있다. 졸업시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A고교를 비롯한 학력인정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6~7월 사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를 관장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용 마스크 및 체온계 구입비 명목으로 20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당시 52곳의 학력인정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인권위는 A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인 98.3%가 만 18세 이하 청소년인 점을 근거로 A학교 역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확산이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학교에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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