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아르바이트생 강제 추행하고 촬영한 안경점 직원…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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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데려다주려고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던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뜨자 B씨를 재차
민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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