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권남용 혐의로 최순실 씨를 구속했던 검찰이 최 씨의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뇌물죄가 추가됩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앵커멘트 】
현재 최순실 씨는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1기 특수본이 수사해서 기소한 직권남용 등의 재판과 올해 특검이 수사한 뇌물죄 재판입니다.
최순실 측은 이 두 개의 재판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해 이중으로 기소했다"며 형량이 무거운 특검의 뇌물죄 재판은 기각돼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혐의를 교통정리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3일)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순실의 직권남용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공소장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추가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최 씨뿐만 아니라 관련 공범들의 공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을 감안해 다음 주중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어서, 최순실 씨의 공소장도 같은 시기에 변경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