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려지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이 내일(5일)부터 완화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는 당초 지난 2월 정했던 발령 기준 3가지 가운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항목을 삭제하고 다음날 '매우나쁨' 기준도 완화해 쉽게 저감조치가 발령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대기오염에도 지난
환경부는 바뀐 기준대로라면 올들어 지난 3월까지 5차례의 저감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이 단축됩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