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의 전 대표가 법관들을 상대로 강연자로 나서 "회생 조기종결 등을 통해 정상기업을 신속히 시장에 복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대한민국, 패자부활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1회 워킹런치(Working Lunch)를 열었다. 첫 강연자로는 이세정 아시아경제 고문이 강단에 섰다.
워킹런치는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평일 점심 시간을 활용해 만든 비공개 강연이다. 강연자와 법관들이 샌드위치로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법관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고문은 당시 회사 대표이자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를 이끌었던 경험을 법관들과 공유했다. 아시아경제는 서울회생법원 전신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2012년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8개월 만에 조기종결했다. 2011~2012년 당시 각각 117억원과 20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당기순이익이 법원의 패스트트랙 및 조기종결을 거친 직후에는 17억원 흑자로 회복되기도 했다.
그는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면서 유상증자 2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2015년에 코스닥 상장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법원이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회생 개시 결정 때까지 법원이 신중히 기다리고 판단해줘 성공적인 졸업을 할 수 있었다"면서 "법원은 절차 주재자로서 중립적·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 절차를 경험한 분의 의견을 듣고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형 프리패키지(P플랜) 회생절차도 활성화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신속한 채무재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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