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측이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도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차명폰 개통과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호관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들이 의료법 위반을 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경호관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이 무면허 의료인인 줄 몰랐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알게 된 시점 등을 위증한 혐의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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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이달 14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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