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김 모씨(33)에게 징역 1년 추징금 9만3000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병동 금고 안에 보관된 항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야간근무시 병원 직원이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중 일부는 자신에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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