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개그맨 조원석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조씨가 네티즌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모씨 등 5명이 조씨에게 각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남긴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이 남긴 '그렇게 생겼다' '생긴대로 논다' 등의 댓글도 "기사 내용과 함께 보면 '조씨가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특정인의 외모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쓴 댓글이고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정했다.
'가지가지 한다. 나이 먹고 뭔 추태야' 등의 댓글을 단 또다른 네티즌 3명에게는 "기사를 읽은 독자의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으로 보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용산구의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