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 도둑'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안 낼 때도 그렇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세금을 쓰는 것도 세금 도둑인 건 마찬가지죠. 자 그럼, 세금 도둑 좀 잡아볼까요.
금품 제공 등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김종태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임각수 전 괴산군수. 허위진술 교사, 이교범 전 하남시장. 성추행, 서장원 전 포천시장.
'세금'이란 말은 한 글자도 안 들어갔지만 이들도 다 엄청난 세금 도둑들입니다. 왜냐고요? 이들의 범법행위 때문에 내일 국회의원 1곳과 기초단체장 3곳을 비롯해 전국 30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여기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세금 120억 원이 투입되거든요.
이 돈이면, 서울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50개는 족히 지을 수 있죠. 이런 세금 도둑 때문에 2010년부터 4년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 우리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 굳이 '세금'이라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헌법엔 '선거에 대한 경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가에서 준 돈으로 선거를 치렀던 만큼 나라에서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니 내놓을 리 없죠. 그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도 마찬가집니다. 국고에서 받은 돈은 챙기고 죗값은 당선 무효면 끝입니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46조 2천억 원, 1년 전보다 3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만 불린 격, 그래도 이 돈이 제대로나 쓰이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이런 곳으로 매년 수백억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생긴 막대한 손해까지 국민에게 책임 지운다면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하고 싶어질까요.
'납세의 의무'를 말하기에 앞서, 세금을 제대로나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