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경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건물 내 화장실에서 A씨(당시 22세·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약30분동안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30
하지만 대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을 비춰봤을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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